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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초의 핫 이슈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절차 받은 과정 및 후기]

by 송초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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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중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액체당금 받은 과정

1. 사업소 관할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가면 어떤 상황인지 조사관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하고, 그 부분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조사관님께서 사업주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문자나 카톡내용

 

-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 되고, 사업주가 지급 해야한다는게 판명이 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서와 여러 서류를 받아서 법률공단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2. 법률공단에서 소송

 

- 일반 다른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지만,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는 예약하지 않으시고 방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액체당금 소송의 경우 퇴직한지 2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하니 이부분 꼭!! 참고하세요 저는 이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소액체당금 기간 2주정도 남기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자 그럼 노동청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법률공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본인의 도장은 꼭 챙겨가세요

준비물을 잘 챙겨서 노동청에 방문하면 소장접수를 도와주십니다.

 

- 소장접수를 마치시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소액체당금

자 위 사진은 실제로 제 사건 진행내용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약 5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사업주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의 주소가 맞지 않아서 법원에서 변호사님께 주소보정서(기존 주소가 틀리니 다시 주소를 확인하는 것)를 제출 해주셨습니다.

 

제출 해주시고 다시 이행권고 결정문을 법원에서 보냈는데 참... 사업주가 받질 않네요.. 등기로해서 받지 않으면 법원 직원분께서 직접 전달하러 나가신다고 하네요.. 하도 답답해서 전화로 물어봤었거든요 ㅎㅎ

 

어찌됐건 다시 이행권고 결정문이 발송되고 약 한 달 정도만에 사업주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이 결정문을 받고 2주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럼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나게됩니다.

 

다음은 다시 법률공단을 방문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률공단에서 전화와서 직원분과 시간을 맞춰서 5월 10일인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소액체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수령

 

판결문과 소액체당금을 받고 법률공단을 나와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이곳도 따로 예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공단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접수를 해주십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 필요하니 꼭 들고가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접수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시면됩니다. 보통 기간은 2주이내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은건지 신청 다음날 소액체당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소액체당금

 

체당금이 입금되고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이 오더라구요^^ 

 

3. 소액체당금 받은 후기

 

우선, 소액체당금 여러 후기를 찾아봤지만 다들 소송기관과 입금되는 기간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빨리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짜 거의 매일 사건진행검색 했던 것 같네요. 진행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그래도 뭔가 진행이 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액체당금은 최근3년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야합니다. 

그러신분이 있다면 다시 법률공단에 도움을 청하셔야합니다... 담당 해주셨던분께 전화를 하셔서 방문하시면 사업주의 재산을 찾는 것을 도와주실겁니다. 저도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 부분이 남아서 오늘 방문해서 알려주신대로 진행하고 왔네요. 언제 전부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3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1년 20%의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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